4.13일 총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전북도 선관위는 5일 “공직선거법(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에 따라 선거일 6일전인 7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 뿐만 아니라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경위 및 결과는 오는 7일부터 볼 수 없게 된다.
반면 7일 이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 및 각 정당·후보들은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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