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위탁 수하물 파손 시 보상한다
이스타항공, 위탁 수하물 파손 시 보상한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4.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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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을 이용하다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가항공사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조처했다. 이스타항공 등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의 손잡이와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하에 놓인다고 봤다. 수하물 고유 결함이나 특수한 성질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들의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시정했다”며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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