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5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A(20)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정읍시 시기동의 한 다리 난간에 걸린 선거현수막을 뜯어내 도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일행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현수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 일행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술을 마시고 다리를 건너는데 현수막이 있어 뜯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발할 것이 우려돼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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