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허위증언 농협조합장 벌금형
법정 허위증언 농협조합장 벌금형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6.04.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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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은 5일 농협 전 임원의 불법 선거운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5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도에 신설되는 조합 상임이사 신설과 관련해 2013년 초부터 조합 간부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2013년 9월 정년퇴직을 앞둔 B 전무도 이 사실을 알았다. B 씨는 상임이사 선거에 대비해 2013년 9월 투표권을 가진 60명의 대의원에게 사과상자를 선물해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B 씨와 공모한 A 씨는 항소심에서 B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2013년 초께 상임이사 신설은 논의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정에서 "2013년 10월 중순부터 상임이사 신설을 공론화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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