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미혼자 상근신청
자녀가 있는 미혼자 상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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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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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자녀가 있는 미혼자인데 상근예비역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기혼자, 이혼자 또는 미혼자가 출산에 의하여 자녀가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상근예비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또한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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