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법 신호등
도로 위의 법 신호등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03.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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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을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 서로를 위한 약속이자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인 신호등. 녹색 신호에서는 진행을, 황색신호와 적색 신호 시 멈춰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매번 녹색등이 점멸되고 황색 신호에 ‘멈출까? 아니면 계속 달릴까? ’고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도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호위반 행위는 꼬리 물기로 이어져 차량정체를 유발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전북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신호등의 종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 신호등이란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서 멈춰서야 한다. 황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이미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긴급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급한 상황이라 해도 사고났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보행 신호를 지켜야 한다. 주의운전을 하는 운전자라고 해도,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일반 신호등

도로에서 만나는 신호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방식 즉 등화기 형태, 표지판, 권한을 가진 경찰의 수신호 등으로 제정돼 있다. 도로의 연장이 확대되고 그 이용이 적극 활용되면서 매우 많은 지점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그리고 차량과 차량 간의 교차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신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호의 준수가 교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먼저 신호등의 종류로 4색 신호등, 3색등, 2색등으로 구성된 차량 등과 2색 신호등의 보행등으로 나눌 수 있다.

◆ PPLT(Protected/Permitted Left Turn, 비보호 겸용 좌회전)

지난해 확대 실시한 PPLT(Protected/Permitted Left Turn, 비보호 겸용 좌회전) 방식 역시 전방의 신호가 녹색등화일 때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약속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다. 비보호겸용좌회전신호가 운영되는 곳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비보호표지판과 함께 ‘직진신호 시 좌회전 가능’ 보조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통행방법은 맞은 편 차량이 없을 때 직진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 도내에선 지난 2012년 63개소, 2013년 73개소, 2014년 193개소, 2015년 267개소를 설치하는 등 600여 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점멸등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나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호기를 점멸상태로 운영하는 교차로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일 때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서행해야 하고, 적색 점멸신호일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한 후 주변을 잘 살펴 통과해야 한다.

◆ 전북지역 신호위반

지난 3년간 전북지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3,486건이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6,230명이 다쳤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37건의 사고로 24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에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위반자들이 늘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신호위반 단속 건수는 8만1,313건으로 지난 2013년 6만976건, 2014년 6만5,137건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이 부여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 부과된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장인권 경사
  - 신호등은 도로 위의 약속이자 법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지방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은 사회공동체의 약속에 해당해 이 같은 내용에 반하는 경우 법적인 벌칙도 함께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차로에서 망설이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에도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적색 신호가 켜지기 전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소나 출퇴근 시간에 나가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 인적이 드물고 지켜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운전자 스스로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호 지키기라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킴으로써 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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