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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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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답>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제한되었던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도「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5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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