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한 혐의 등으로 3명 고발
금품·음식물 제공한 혐의 등으로 3명 고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3.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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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관위는 4.13 총선을 앞두고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와 지인 B씨는 지난 16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자 C씨와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도 지난달 28일 총선 예비후보자 F씨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등 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7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자원봉사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씨는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F씨를 지지하도록 휴대폰 이용 요금으로 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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