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사전투표 하세요
4.13 총선 사전투표 하세요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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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사전투표로 유권자 권리를 행사 하세요”

오는 4월 13일 실되는 제20대 국회원 선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도입된 후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사전투표는 총선을 비롯해 각종 선거의 투표일 5일전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가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점은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만 투표가 가능한 반면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실제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등 타지역으로 장기간 출장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선거인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면된다.

4.13 총선의 사전 투표일은 다음달 8일과 9일 양일간이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이 기간동안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 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된다.

 선거인은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합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같이 선거인이 투표한 사전투표 용지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선거인의 선거구 선관위에 이송된 후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소로 옮겨져 일반 투표함 용지와 별도로 개표된다.

전북도 선관위 강수원 홍보과장은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며 “선거 당일 바쁜 일정이 있는 유권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유권자의 권리도 행사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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