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돌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와 청소년에게 음란비디오·음란도서를 판매·대여하는 행위 금지 및"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시 스티커 부착 등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교주변의 pc방·청소년 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시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을 준수토록 청소년보호캠페인 활동을 가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유정옥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은 "새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후로도 홍보와 선도활동 등 다각적인 캠페인활동을 계속해서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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