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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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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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조사경찰관을 폭행죄로 민원을 제기하자 가해경찰관들은 입원중인 갑에게 찾아와서는 위로금으로 일부 돈을 주었고 갑은 민원을 철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처음에는 얼굴부위만을 다친 줄로 알았는데 허리부분이 계속해서 아프자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요추 1,2번에 골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해경찰관을 정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사건에서 오히려 갑이 무고한 것이라고 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가해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가해경찰관은 가해를 해서 갑이 입원한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을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답) 가해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갑의 경우에 갑의 무고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무고죄가 무죄로 확정될 때에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무고죄 무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0다71592호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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