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계약재배, 가격폭락시 유명무실
농산물 계약재배, 가격폭락시 유명무실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6.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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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농산물 수급 안정책인 계약재배 제도가 가격폭락 시 농가들의 경영압박으로 작용,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잦아진 이상기후 현상은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커 농민들의 수익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농가들의 고정 수익 확보를 위한 계약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 메뉴얼대로 시행되다보니 정작 자연재난 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주장이다.

계약재배의 경우 정부와 농협이 출자한 기금 8천억원의 이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율이 높던 1990년대만 해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저금리로 인한 운용 폭이 줄어들었다.

이러다보니 시장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계약조건에 묶인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진 물량만 팔수 밖에 없다.

일부는 가격이 오를 경우 계약을 깨버리는 사례도 종종 있어 계약재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계약재배의 경우 농식품부가 정해놓은 농산물 시세 가격보다 폭락할 시 산지폐기 명목으로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긴 하나 생산비에 한정돼 작물 재배에 들어간 농가 경영비 등은 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지채소 농가는 3천423곳(1천88ha)이 계약재배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면적(9천663ha) 대비 11.2%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계약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경계감도 여전해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계약재배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약재배의 경우 물량 확보 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시세가 떨어질 경우 추가 물량을 사들이기가 어려워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세밀한 계약재배 시스템의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추진하고 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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