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지임대는 농가당 1천㎡~1천982㎡ 범위 내 3~5년간 임대하며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농지매입 및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에 통보하고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와 각각 임대계약을 맺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자본과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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