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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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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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답> △ 병역사항공개와 관련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공직자신고용으로 신청해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어디서나 민원(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특히,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과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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