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 과열·혼탁 3개 선거구 지정
전북도선관위, 과열·혼탁 3개 선거구 지정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3.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3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병과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선거구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돼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이 가운데 총선 후보자가 가장 많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전북도 선관위가 3차례 지정한 과열·혼탁지역으로 포함돼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는 2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주병과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도내 3개 선거구를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전주 덕진(현 전주병), 익산을, 남원·순창 선거구를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난 3일에는 전주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선거구를 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총선 예비후보가 도내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3회 연속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돼 불법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선관위가 지정하는 과열·혼탁우려 지역지정은 과거 선거에서 금전수수 등 선거인 매수행위가 발생했거나 현재 후보자 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돈 선거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전북도 선관위 이에 따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조직적인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4.13 총선과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