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씨 등 2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임대한 전주 한 원룸에서 전화 4대를 가설한 후 여론조사원 3명을 고용해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여부를 파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론조사원들에게 일당 5만원씩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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