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난폭운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03.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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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초보운전과 고령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 미숙한 운전을 참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위협 운전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누르거나 지그재그 난폭 운전을 하며 겁을 준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고를 유발한다고 판단, 앞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차에서 내려 욕과 폭행을 하는 보복운전은 물론 난폭운전도 올해부터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자를 위협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보복·난폭 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보복운전·난폭운전

난폭운전이란 차량 사이로 급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와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등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거나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를 뜻한다. 급 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고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포함된다.
 

 ◆ 사례

지난 2월 전주에서는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김모(31) 씨가 붙잡혔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고사동 한 도로에서 한 택시 앞을 자신의 BMW 차량으로 가로막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택시를 1㎞가량을 따라다니며 보복운전으로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김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 설 명절 연휴에는 20대 운전자가 장난감 총으로 앞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A(29) 씨는 추월 차선에서 앞서가던 이모(50) 씨가 서행하자 상향등을 키고 차선을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놀란 이씨가 급제동하자 홧김에 모형 총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둘러 방탄복으로 갈아입고 사건이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로 순찰차 4대를 긴급 투입, A씨의 차량을 발견, 갓길에 세웠다.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A 씨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뒷좌석에 있던 M16소총과 45구경 권총을 압수했다. 압수한 총기를 분석한 결과 두 정 모두 실제와 흡사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감 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 씨는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해 홧김에 모형 총을 꺼내 위협했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모형 총기로 운전자를 위협한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모형 총기를 압수했다.
 

 ◆ 처벌

올해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상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하게 보장하는 만큼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박상기 경위
  - 보복·위협 운전은 명백한 범죄

올해 시행되는 법률 중에 운전자들이 꼭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형법상 처벌되는 보복운전 행위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조항이 신설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보복운전행위는 작년에 실제 사례가 발생했듯이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피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난폭운전 또한 사고 위험성면에 있어서는 보복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범칙금부과 대상이었던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형사 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도 병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2월 15일부터 이번달 말까지(46일간) 특별 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보다 선량한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행위는 도로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단속 여부를 떠나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운전자들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절대 멀리해주길 기대합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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