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본을 실천하자
운전-기본을 실천하자
  • 김철현
  • 승인 2016.03.1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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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도로의 난폭운전에 따른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일부 운전자 때문에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사회가 각박해져서 마음속에 여유보다는 스트레스성 화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분출하는 현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의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도로에 주행할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가지로 차로이동, 비보호 좌회전, 유턴(U) 운전일 것이다.

 차로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여 차량 사이의 거리를 확보한 후 룸미러를 확인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가끔 사이드미러만 보고 차선을 변경할 때 보이지 않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

 방향지시등으로 알려주면 속도를 높여서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 운전자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다 사고를 발생하거나 보복운전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색신호등인 경우에도 좌회전하고 있다. 운전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신호등이라도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진행 차량이 지나간 후 좌회전을 해야 한다.

 유턴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글자 U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유턴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표기돼 있다. 유턴 가능 장소 신호등을 살펴보면 유턴표지판 또는 유턴표지판 밑 부분에 직좌시, 좌회전시, 보행시, 직좌보행시라는 보조표지판 형태로 부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턴시기를 알리는 표시기능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유턴표시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턴지시표지와 상관없이 유턴을 하고 있다.

 유턴할 때에는 유턴허용장소 및 점선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뒤쪽 차량이 점선 내에서 순서대로 유턴하지 않고 먼저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뒤쪽차량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고, 흰색 점선에서 하지 않고 황색 실선에서 미리 유턴한 경우에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

 그럼 안전한 유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시표지판 중에 유턴 지시만 있는 경우에는 신호와 관계없이 주변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유턴할 수 있다. 먼저 교자로인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 또는 유턴구간 전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 유턴할 수 있고, 비교차로인 구간유턴은 횡단보도의 횡단신호등이 켜질 때 유턴한다. 즉, 유턴지시 표지판 하단에 보조표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 해당 표지안내에 따라서 반드시 유턴해야 한다.

 초보운전자 및 경험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까지도 기본적인 운전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불편을 겪고 짜증을 낼 때가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 차가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주는 피해를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 중에 스텔스 차량, 불법유턴, 등화장치 불량차량으로부터 아찔하고 불쾌했던 일이 많아지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알려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등화장치 점검을 기본으로 운전대 처음 앉은 初心과 운전자의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다.

 김철현<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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