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고소·고발 잇따라
불법선거운동 고소·고발 잇따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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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4.13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갈수록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는 8일 “4.13총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총 27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이 가운데 3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23건은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이 가운데 4.13총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 등 4명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19대 총선 당시 지급한 포상금(6명)은 총 1천600만원이다.

 4.13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주병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과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운영책임자 등과 함께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을 신고했다.

예비후보자 B씨는 자원봉사자 10여명을 고용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씨 등 모두 4명을 공직선거법과 부정선거운동죄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조사를 한 후 선관위에 허위여론조사 자료를 제출한 C씨와 “D예비후보가 당 공천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원봉사자 E씨 등을 고발했다.

이번 총선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유형은 허위사실 공포와 기부행위, 인쇄물 관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제19대 총선 당시 모두 74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이 가운데 19건을 고발하고 5건은 수사의뢰를, 나머지 50건은 경고처분했다.

 전북도 선관위 이재일 상임위원은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했다”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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