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남원·순창·임실이 2억3천만원 최고
선거비용 제한액, 남원·순창·임실이 2억3천만원 최고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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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남원·순창·임실이 2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 선관위는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도내 10개 국회의원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천3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으로 2억3천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시을로 1억6천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통폐합된 정읍·고창과 남원·순창·임실,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원을 모두 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가 적용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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