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개 선거구, 과열·혼탁 선거구 지정
전북 3개 선거구, 과열·혼탁 선거구 지정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3.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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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중대선거범죄 집중 감시

 4.13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북지역 3개 선거구가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돼 전북도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시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개 선거구를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열·혼탁지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해 적발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열·혼탁지역은 ▲과거 선거에서 금전수수 등 선거인 매수행위가 발생하고 후보자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돈 선거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정당 탈당·선거구 개편 등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는 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 등을 고려해 중대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 ▲언론보도, 지역여론 등 선거정황상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한편 전북도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매월 2~3개 선거구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에 전주병, 익산시을, 남원·순창선거구를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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