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시 연세액의 7.5% 공제혜택,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연말정산 관련 지방소득세 환급,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차량취득세 감면납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규정, 지방세 환급금 위택스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 편리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방법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이달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기회를 놓친 납세자들이 7.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고, 연납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김장원 세무과장은"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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