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전북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2.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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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 조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왜곡 및 조작 행위 등 불법 선거여론 조사에 대해 2일부터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은 지난 2일 호남권(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선관위 공동주최로 열린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예방·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불법 선거여론조사 유형은 인지도 제고를 목적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이다.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애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이다.

 한편 전북도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 선관위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지방경찰청, 지방우정청, 한전 전북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본부, KT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선거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 ▲유권자의 투표편의 확대 및 알 권리 보장 방안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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