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뿐인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구호뿐인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 윤선호
  • 승인 2016.02.2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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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하천변에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으로 부안군의 불허로 지난해 3월경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천 담당자는 하천변의 제방은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방으로만 존재하는 구역으로 개인의 건축물 축조등의 목적으로한 진입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 왔다. 사실상 맹지라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는 답변인 셈이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지자체의 입장대로 하천관리의 목적으로 생긴 제방이지만 콘크리트로 포장도 되어 있고 인근 주민의 마을간 도로로 실제 이용되고 있어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하천공사를 했던 기관에서 큰 도로 옆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부체도로처럼 하천제방옆에 도로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 지자체의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서남해안 하천변의 많은 농경지가 사실상 맹지로서 사유재산의 가치하락이나 타용도 전환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생각에 미치게 된 것이다. 이는 하천공사를 수행한 관청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것 이라는 판단으로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규개위를 통해서 국토부로부터 하천제방도 마을간 도로로 실제 이용되고 있다면 충분히 도로로 볼 수 있고 도로로 지정도 가능하며 당연이 건축물진입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지도를 확인까지 해주면서 지자체에 다시 문의를 해보라는 답변이었다.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재차 문의 했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지자체에선 인허가권은 자신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다시 규개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토부로부터 전과 같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전히 지자체의 입장엔 전혀 변화가 없다. 지자체에서 이유로 들고있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데 익산국토청도 국토부의 입장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본인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월권이 아닌 위법이라 말하고 싶다. 지자체에 준 인허가 재량권은 특수한 경우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은 아닐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익산지방국토청을 방문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그들 역시 매우 소극적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요소 제거없이 우리 부안군이나 전북발전을 기대하긴 힘들다. 특히 기업유치 인구늘리기는 그저 그들만의 구호일 뿐이다. 규제개혁은 많은 부분 국민의 편익과 부작용의 사이에서 상충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고선 사실상 규제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보다 국민의 편익이 크다면 당연이 좋은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의 훼손이 크다는 근거도 없이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만 해석하여 중앙정부의 의견조차 묵살하는 행태에 알량한 자존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느낌이다.

 부안군의 군정지표는 소통.공감.동행행정 이다. 소,공,동 행정은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고 느끼고 싶은것만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윤선호<부안군 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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