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안전관리인증(HACCP)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인증 인증서 사본,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인증(HACCP)과 친환경인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인증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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