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흉기 스텔스 차량
검은 흉기 스텔스 차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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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전조등. 전조등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전방을 비추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필수적이다.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거나 법규로 제정해 전조등 점등을 강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7월부터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을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 곳곳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발견된다. 적군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기와 닮았다 해서 이름이 붙은 이 차들은 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으로 불린다.

본보는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 사고 예방을 도와주는 전조등에 대해 알아본다.

◆ 전조등이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둠 속에서 전방 100m 거리에 있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밝기가 돼야 한다. 나라마다 성능과 배치 기준이 다르지만, 광선을 아래쪽으로 비추는 가시거리 40m의 하향등(Lowbeam) 기능과 위쪽으로 비추는 가시거리 100m의 상향등(Highbeam)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조등에 사용되는 램프의 종류로는 할로겐 램프, HID 램프, LED 램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7월부터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을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규를 통해 주간 전조등 켜기가 본격화되면, 교통사고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전조등을 지나치게 밝게 하거나 상향등을 사용하면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조등이 자주 점멸할 경우 전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평소 전조등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는 점검 후 즉시 수리한다.

◆ 주간 전조등 (Day Running Light) 시스템

주간 전조등 또는 주간 주행등은 낮에 켜고 운행하는 등화장치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비, 눈, 안개 등 탓에 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행자 및 다른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2015년 7월부터 신규로 생산되는 모든 완성차에는 주간 전조등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는데,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좌우 각각 1개 그리고 등화의 색상은 반드시 백색으로 설치하고 있다. 주간 전조등은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시동 전 작동 위치에 있을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전조등이나 앞면 안개등을 점등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다. 차폭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때는 주간 전조등의 밝기가 줄어드는데, 이는 차폭등 및 방향지시등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불법 HID

최근 멋을 과시하기 위해 각종 차량 튜닝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조명 바꾸기도 인기가 높다. 그러나 자칫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강한 조명은 상대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일반 전구 상향등의 경우 맞은 편 차량 운전자가 눈으로 직접 빛을 받았을 때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3.23초가 걸린다. 차량이 시속 80㎞로 달리고 있다면 53.8m를 달리는 동안 운전자는 암흑상태와 다름없다는 말이다. 일반 전구에 비해 강한 빛을 쏘는 불법 HID 전조등은 같은 상황에서 불법 HID 상향등의 빛을 보는 경우 시력이 돌아오는 시간은 4.44초가 걸린다. 시속 80㎞ 속도라면 74m를 달리는 동안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불법 HID 등 불법 차량개조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차량 불법개조 적발 시 차량 소유주에게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는 기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불법 개조 부품을 판매, 설치하는 업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준호 경위
  - 밤길 전조등은 생명의 빛

후미진 골목과 어두운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운전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충분합니다.

가시거리가 현저히 떨어지며 사고 위험에 속절없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자신은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등 안전 도우미 역할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변덕스런 날씨에 갑작스럽게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은 물론 주간 전조등 켜기가 본격화되면, 교통사고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는 차량은 현행법상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이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를 점등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전조등 켜기로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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