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을 행위는 안 하는 게 옳다
오해받을 행위는 안 하는 게 옳다
  • 우기홍 기자
  • 승인 2016.0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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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부터 특정 단체가 순창읍을 비롯한 면 지역까지 주민소환운동 추진 예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모두 15매다. 순창읍은 20일, 면 지역은 25일까지 내걸린다.

 현수막은 ‘부정부패’‘군민위에 군림하는’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상당수 군민 사이에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현수막에는 일부 금융기관의 후원계좌도 밝혔다. 이곳에 후원계좌를 알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전북도청에 질의한 결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물론 기부금품 모집 목표 금액이 1천만원이 안 되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같은 날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등에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에 육박할 때 모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혹여 1천만원이 넘은 금액은 당장 반환해야 한다. 관련 법은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란 속담이 있다. 오얏나무는 우리나라 재래종 자두나무다. 조선왕실의 꽃문양이 바로 오얏나무 꽃이다. 이 속담은 자두나무 아래서 의관을 바로 하고자 갓끈을 고쳐 맬 때 손을 무심코 올렸을 뿐이지만 자두나무 주인이 볼 때는 자두를 따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남의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외밭을 지날 때 신발끈을 동이지 마라’도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의사 표현이나 행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후원받은 금품의 사용처나 보관방법 등을 사전에 널리 알리지 않고 입금계좌부터 내밀면(?) 몇몇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후원 참여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옛 속담도 있다. 이는 해야 할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다가올 이익에만 마음을 쏟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세상 누구나 괜한 오해나 의심받을 행위는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옳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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