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청소용역도 수도권 독식
혁신도시, 청소용역도 수도권 독식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2.1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한 입주기관은 이달 초 ‘본사 사옥관리(청소)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국적으로 풀었다. 기초금액이 2억9천208만원으로, 국가계약법상 2억1천만원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식당과 건물 경비, 청소 등 용역을 계약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도내 용역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건설 공사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청소와 경비 등 각종 용역은 추정가격 2억1천만원 이상의 경우 전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 고도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까지 지역업체를 외면한 채 수도권 업체의 독식에 노출돼 있다.

 도내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완료돼 각종 본사 위탁운영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기준(2억1천만원 이하)이 너무 낮아, 수도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업체는 손가락만 빨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에서는 국가계약법을 개정, 지역제한 상한선을 현행 2억1천만원에서 3억~4억원까지 대폭 올리거나 공사계약과 같이 제조·구매·용역계약도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 취지를 살리려면 입주기관들이 위탁·용역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만 입찰참가 제한을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혁신도시 기관 입주를 계기로 국가계약법 수정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전제, “각종 용역 계약이 통상 1~2년 단위로 재추진됨을 감안할 때 예외조항 추가 등 법규 손질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