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악
무면허운전,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0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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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증 취득은 운전자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미성년자와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자 등 각종 무면허 운전자들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단속·처벌에 앞서 시민 스스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

본보는 전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 무면허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성립요건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또한,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효력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및 정지기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운전하는 행위 등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 무면허 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전국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8,156건의 사고가 발생해 351명이 사망하고 11,87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2건의 사고가 발생해 32명이 다치는 셈이다. 무면허 운전 사고를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20세 이하가 1,65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자동차나 이륜차에 대한 호기심으로, 혹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운전교육이나 연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서 뺑소니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면허 운전은 청소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40대 무면허 운전 사고는 41~45세가 801건, 46~50세가 896건으로 전체 무면허 운전 사고의 약 20%를 차지했다.
 

◆ 전북지역 역시…

전북지역에서도 도로 위의 시한폭탄 ‘무면허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자료에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발생 876건이 발생해 57명이 숨졌다. 전체 사고 건수 (28,071건)의 3%, 사망자 1,010명의 5% 수준이다. 실제 음주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5분께 전주시 어은로 한 노상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 최모(50) 경위를 보닛에 매달고 도주해 3주간의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최 경위를 매달고 20미터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선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은 미성년자였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숨진 친구에게 죄를 덮어씌웠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18) 군은 이날 오후 8시께 친구 최모(18) 군이 아버지 몰래 끌고 나온 차로 친구들을 데려다 주다가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 뒷좌석에 있던 최 군이 숨졌다. 김 군은 친구들과 최 군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했지만 경찰이 방범용 CCTV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 처벌

자동차나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된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에 처한다.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7호(사고발생 시)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자들은 주행 중 단속공무원을 발견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을 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심대성 경위
 -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지

심대성 경위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경위는 “해마다 무면허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자와 적성 검사가 만료된 운전자, 차량털이를 하며 순간적으로 차를 몰고 달아나는 10대들, 여기에 친구들과 함께 렌터카를 빌린 뒤 면허가 없는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까지 이유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고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잠깐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대성 경위는 “앞으로도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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