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완의 '산울림 한정판 LP'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창완의 '산울림 한정판 LP'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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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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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창완(62) 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발매한 '산울림' 앨범의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김씨가 산울림 한정판 LP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 제작자 손모씨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와 동생 김창훈 씨, 김창익 씨 삼형제가 1977년 결성한 록밴드 산울림은 1977년~1980년 서라벌레코드사에서 1집부터 6집까지 6장의 음반과 7인치 싱글 음반 2매를 냈다.

LP음반 제작자인 손씨는 지난 1월 산울림 음반의 음원들을 이용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만들어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허락은 얻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로서 가지는 복제권·배포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저작권법에 따르면 산울림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작사·작곡자가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음반에 녹음된 연주·가창에 대해서는 그 연주·가창을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다"며 "당시 법에 따라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작곡·연주·가창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반 제작자가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서라벌레코드사로부터 음반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승인서에는 곡의 명칭과 작사자, 작곡자만이 나열돼 있을 뿐 음반 자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것만으로 서라벌레코드사가 김씨에게 음반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울림 구성원으로서 김씨는 음반에 녹음된 가창이나 연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손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연주를 복제해 발매하는 데 김씨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산울림 앨범에 녹음된 가창·연주에 관한 발행권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신탁관리계약으로 발행권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이전돼 손씨가 발매한 음반의 제조·판매 등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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