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벌써 13명 선거법 적발
4.13 총선, 벌써 13명 선거법 적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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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예비후보자 및 지지자 등 모두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5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4.13 총선과 관련한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1명은 4.13 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기부행위와 인쇄물 관련이 각각 4건 ▲시설물 관련 3건 ▲허위사실 유포 2건 등이다.

 시·군별로는 ▲남원 5건 ▲전주 덕진 및 정읍 각각 3건 ▲남원 ▲군산, 완주 각각 1건 순이다.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부행위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A씨는 지난달 13일 남원 모식당에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모임 전·현직회장 10여명과 이 지역에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비 25만여원을 카드로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읍지역 예비후보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 및 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민 등에 우편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완주 모아파트 경로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한 B씨의 신문기사 내용을 5부 복사해 경로당 입구 등에 부착했다가 적발돼 경조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영업용 택시기사 C씨는 승객에게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문제 등을 거론한 혐의로 적발됐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13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 매수와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며 “유권자들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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