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 부교재 채택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리베이트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초·중·고 특수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부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시간에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 부교재를 채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과도한 부교재 채택으로 학부모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덧붙였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학습 부교재 채택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과 향응을 수수할 때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부교재 채택 금지 행위로는 ▲부교재를 일괄 구입 및 활용하는 행위 ▲부교재를 학교에서 강매, 알선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교재 채택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부교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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