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위 금지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위 금지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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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0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인 오는 4월 13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또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반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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