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인 오는 4월 13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또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반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경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