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제3자와의 관계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제3자와의 관계
  • .
  • 승인 2016.01.3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을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오면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4000만원 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고 갑은 그런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을 이유로 을 앞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있었는데 갑은 을에게 소멸시효주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자를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 소유 부동산을 병이 인수하였는데 병은 갑이 그와 같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채권의 소멸시효주장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을에게 저당권을 소멸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을의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답)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 채무자가 그런 소멸시효이익을 원용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런 소멸시효로 인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맺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이해관계인에게는 그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새로이 형성한 자에게까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이미 갑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병이 그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을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사정을 알고 인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익을 원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병은 을의 채무를 여전히 변제해야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호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