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대학 기간제 채용공고 ‘말썽’
농수산대학 기간제 채용공고 ‘말썽’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1.27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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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혁신도시 내 한국농수산대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상한 우대조항을 내걸어 지역 청년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국립 농수산대학은 학과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보조 12명과 실습을 보조하는 실습보조 6명, 구내식당 조리업무를 맡는 조리원 6명 등 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지난 19일 냈다.

 하지만 대학은 자격증 소지자 등 통상적인 우대조건 외에 채용분야별 공통 우대조건으로 ‘농수산대학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를 올해 처음으로 추가해,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과 함께 신규로 접수하려는 지역 청년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수직종도 아닌 사무보조와 실습보조까지 ‘대학 내 6개월 이상 경력’을 우대하는 조항은 다른 기관 채용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실제로 인근에 있는 농촌진흥청은 지식정보화 관련 전문위원과 행정실무원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고 26일 공고를 냈고, 특수업무임에도 기관 내 근무경력 우대조항은 내걸지 않아 농수산대학과 대조를 이뤘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무보조 등의 농수산대학 경력 우대 조항과 관련, “기회의 균등 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등 채용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우대조건이 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수산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으로 대학이 이사 왔고, 기존 근무자의 계약이 만료돼 ‘6개월 이상 경력 근무자 우대’ 조건을 내걸었다”며 “신규 진입자를 막으려거나 특별한 이유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20대의 한 청년은 “기존에 근무해온 사람을 우대한다는 것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 대학 측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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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 2016-01-28 09:21:47
왜??? 왜???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