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아파트 비리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 한기택
  • 승인 2016.01.26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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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아파트 권력 비리와 100일 전쟁 선포’에 기대하는 바 크다.

 언론에 아파트 비리에 대한 굵직굵직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총액이 연간 총 1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아파트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아파트비리를 살펴보면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 등 예산회계 ▲하자보수금의 사용 분야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사용 분야 ▲대표회의 운영 분야 ▲관리주체 분야 등으로 요약된다.

 위에 나타난 대부분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획하고 의결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파트 비리에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비리를 막으려고 노력한다면 비리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입주민들은 물론이려니와 동대표들까지도 주택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규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서,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회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파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좋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되어 있어, 동대표수 구성원이 7명이면 4명이상이 회장 편으로 조직되면 동조, 화합, 짝짜꿍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회장편이 과반수이상이 선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 만능주의가 용이하여 법을 어기는 의결과 기록의 조작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파트 관리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관련 규정을 잘 모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이 50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이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가 지방의원 선거보다 치열하고 회장사람을 동대표로 많이 선출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걱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에 따른 입주자대표들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운영에 대한 비리를 인지한다고 해도 주택법 제59조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입주민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힘든 일이며, 민원을 내도 그 처리에 3∼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해도 공사 몇 건만 하면 그 까짓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 카페에 ‘○○아파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홍보를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딱하기만 하다.

 아파트가 개인재산 영역이어서 정부,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경찰청에서 2월 23일까지 아파트비리를 척결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단지, 예산이 많은, 공사가 많은, 민원이 많은 아파트를 조사하여 아파트 비리를 근절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적용법위를 아파트비리까지 확대·적용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오죽하면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까?

 경찰청에서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권력 비리와 100일 전쟁 선포’에 기대하는 바 크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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