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전교조’(全敎組)의 운명
기로에 선 ‘전교조’(全敎組)의 운명
  • 김종하
  • 승인 2016.01.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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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 5만3천여 명인 교원단체로서 본래 교원단체로서의 초심(初心)을 잃고 좌(左)편향적 이념투쟁활동을 해옴으로서 2014년6월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여 1심 판결에서 ‘전교조’(全敎組)를 종전의 합법적인 지위로 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016년1월21일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법외노조(法外勞組)로 판결하였다. 이에 전교조가 또다시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 할지라도 ‘전교조’로서의 법적지위는 사실상 상실되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교조는 1987년에 결성된 교직원단체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그 모태(母胎)로 임의단체이던 전교협(全敎協)은 1989년5월 ‘교사도 노동자’라는 기치아래서 김대중 정권은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했다.

  초창기 ‘전교조’는 첫째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없애기, 둘째 학생들에 대한 체벌 없애기, 셋째 사학의 비리 근절 등 ‘참교육 실현운동’을 펼치면서 당시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현행법상에는 공무원과 교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근거하여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전교조 조합원 100여명을 구속기소하고, 따라서 1천500여명의 교사에 대해 강제해직 시키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반발 서명운동과 단식투쟁을 벌여 결국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6월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단체가 인정되고 당시 조합원 수는 6만2500여명 이었다. 그러나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난 후 본래 ‘전교조’의 정신을 이탈하여 좌(左)편향적 이념 투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전환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003년에 와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2006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며 교원들의 연가투쟁을 벌였고, 이명박 정부시대에 와서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함으로서 학력저하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면치 못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한 좌(左)편향적 친북이념교육을 강요했고, 특히 지리산의 ‘빨치산 추모제’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는 등 ‘이라크전쟁 파병’에 적극 반대하는 이념교육을 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전교조가 이처럼 과격한 이념과 정치투쟁에 매몰되면서 조합원 수는 점차 줄어들어 2003년도에는 5만3천여 명으로 감소했었다.

현재 전교조에는 불법 선거운동이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5만여 명이 넘는 전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의 투쟁적 이념의 상징이자 조직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해직교사들을 배제한다면 곧 전교조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해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2월22일까지는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한 학교복귀, 교육청이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 전국 19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퇴거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체결된 단체협약도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 필자는 이 같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의 후속 조치를 보면서 파란 많았던 지난 세월 전교조의 마지막 운명을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어 한편으로 유감스러운 마음마저 든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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