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 암행순찰차 출두
난폭·보복 운전 암행순찰차 출두
  • 양해용
  • 승인 2016.01.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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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보면 옆 차량이 과격하게 차선으로 들어와 운행에 위협을 하거나, 운전 중 끼어들기, 추월 등을 당했다는 이유로 흥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이 앞선 행동을 하였을 때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을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였다. 하지만 일반 순찰차로는 이러한 위법차량을 발견하기가 신고이외의 방법으로는 찾기가 쉽지않다. 

  경찰은 오는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시범운행 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해 얌체운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나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단속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암행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겉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국민들에게 일반 순찰차가 없는 상황에서의 단속 가능성을 인지시키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이 차량은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순찰차로 변하며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작동한다.  

 또한 경광등은 앞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각각 숨겨져 있다. 전광판도 뒷유리 안쪽에 설치돼 단속 대상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여준다.  

  독일,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선 암행 순찰차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교통질서를 잡고 있고 함정 단속 논란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우선 낮에만 운용하고 밤까지 확대할지를 검토할 이라고 말했다. 

 암행 순찰차 덕분에 운전자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교통법규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암행 순찰차에 대한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월1일부터 4개월 간 1단계, 7월1일부터 4개월 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가 출두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길 바란다. 

 양해용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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