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순회교육은 오수지구대를 시작으로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22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해 경찰관으로서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단속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월에는 임실군 선관위 사무과장을 초빙하여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금품살포·흑색선전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확립할 예정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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