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직원대상 선거법교육 실시
진안경찰서, 직원대상 선거법교육 실시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6.01.1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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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진안경찰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 및 시험을 실시했다.

 진안서 수사지원팀장 등 5명이 각 파출소를 방문,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주요 선거사무일정, 후보자 선거 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 및 수사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거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박정근 진안경찰서장은"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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