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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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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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이군경은 연말정산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면제내용 :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함.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 지원대상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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