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에 양도소득세 산정시점
토지수용시에 양도소득세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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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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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공사에서 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을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자신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토지공사가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공탁한 후 한참 지난 후에 판결로 승소를 하였고 비로소 보상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보상금 공탁시 또는 실제 수령시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답)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렬 제16조 제1항을 보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인 공탁한 날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에 따르게 되면 갑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시기에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게 되어 만약에 소송에서 진 경우에는 보상금을 다시 반환해야할 사정도 있는 상황에서 수용보상금은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판결확정일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상금의 수령과 관련해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확정일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두937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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