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철 전 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1인시위
조형철 전 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1인시위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6.0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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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철 전 도의원이 11일 선거구 획정 및 선관위 공정관리 촉구와 관련해 1인시위를 벌였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앞 광장에서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은 사상 초유의 입법 배상 사태로 4·13 총선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선관위 또한 선거구 획정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군·구 선관위에 지침을 내려 예비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기존 등록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눈감아 주기로 하는 등 이상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자격이 무효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을 장려한 꼴이며 예비후보간 공정 경쟁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1월1일 이후 등록을 원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공정의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은 전국 어디에 주소를 두어도 입후보가 가능하듯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견되는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활동을 허용하는 법 해석이 아쉽다”며 “이미 소송에 들어간 국회의 고발 현역의원의 의정보고서 발 송 유보가처분등과 함께 불공정한 사례를 만든 선관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 및 예비후보 등록 허용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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