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가 되면 분양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일조방해가 되면 분양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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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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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교통과 주변환경이 양호하다는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파트가 건축되고나서 보니까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앞동 때문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량이 2시간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은 을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제대로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 분양계약도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매수인이 하자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를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각 아파트의 동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간의 거리 등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 일조, 조망, 사생활의 노출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이를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양회사를 상대로 해서 일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계약당시에 일정부분을 약정한 경우(일조량의 경우에 일정시간을 확보하기로 한 경우등),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홍보한대로 건축되지 않은 경우등과 같이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9139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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