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건강식품, 의심부터 해봐야
고가의 건강식품, 의심부터 해봐야
  • 정경택
  • 승인 2016.01.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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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꾸준한 홍보와 단속에도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범죄가 있다.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여행을 가장하고 공연을 보여주면서 무료로 선물과 상품권을 나눠주며 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이다.

이들은 빈 점포나 시골의 빈 창고를 장기 임대하여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며 주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노인들이 흔히 겪는 관절염·고혈압·당뇨 등 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떳다방’ 집중 단속을 통해 20건에 67명을 검거하였다. 피해자는 무려 4,186명, 피해액은 62억 8,300만 원에 이른다. 최근 피해사례는 갈수록 늘어가는 반면에 단속이 심해질수록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고령층이 많아 과대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고도 적은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을 등 단체관광을 가는 경우 고가의 상품을 대폭 할인해주겠다며 구매를 권할 때는 반드시 자녀와 통화하여 상황설명 후 구매토록 하고,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장소를 빠져나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은 식품일 뿐 절대 의약품이 될 수 없다. 피해대상이 노인과 부녀자가 많은 만큼 자녀들은 단체여행을 가는 부모님께 여행 중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건강식품에 대한 피해를 근절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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