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8일까지 총선 예비후보 운동 허용
중앙선관위, 8일까지 총선 예비후보 운동 허용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5.12.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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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제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되더라도 지난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8일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인 지난해 연말을 넘겨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사태는 일시적으로 면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30일 ‘국회위원선거구 획정지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지난달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입법시한(12월 31일)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오는 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선거구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이달 초순에 전체 위원회를 열어 4월 13일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를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운영과 명함 배포,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월 1일부터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을 받는다.

30일까지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11개 선거구에 총 28명이다.

정당별 예비후보자는 무소속이 절반에 가까운 1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8명, 새누리당 6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선거구별로는 익산갑과 남원·순창이 각각 5명, 전주 완산을·익산을 4명 등이며 나머지 선거구는 1~2명이다.

예비후보 A씨는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1일부터 선거구 무효될 것으로 걱정했으나 중앙선관위서 대책을 마련해 한시름 놓았다”며 “정치신인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하루 빨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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