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웅포 베어리버 골프장 회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9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 웅포골프장 김모(68)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웅포관광개발 대표이사 한모(53) 씨와 회사 임원 박모(4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은행을 속이고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한모(70) 씨와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 전북은행 익산지점장 이모(55)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한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에 사용했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은행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지점장 이 씨에 대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실행 당시에 전북은행에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해 대출을 실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전 웅포관광개발 대표이사 한 씨와 회사 임원 박 씨와 짜고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전 대표 한 씨, 전 익산 상공회의소 한 씨와 공모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웅포관광개발의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은행을 속이고 7차례에 걸쳐 모두 54억 원을 대출받아 한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은행지점장 이 씨는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웅포관광개발 대표이사 한 씨가 골프장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1차례에 걸쳐 모두 163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