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지원
대부지원
  • .
  • 승인 2015.12.28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연초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하는지?
 

답> 아파트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인 유족으로서 전년도말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 업무는 매년도 대부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 신청계획 공고(매년 12월 나라사랑신문)에 따라 당해연도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희망자는 아파트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 아파트신청대상 자격여건은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모두가 전년도 말(12월31일)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연중 수시신청자의 경우에는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각 주소지 보훈(지)청에서는 아파트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아파트 공급시에 지원우선순위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