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불투명, 대혼란 예고
선거구 획정 불투명, 대혼란 예고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5.1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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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의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 전체가 존재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빚어져 정치신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대표, 원내대표)간의 회동을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올해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 격차를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며 이를 2대 1로 조정을 권고하면서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시한으로 결정했다.

여·야간 입장차이로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에 등록한 정치신인 등 원외인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법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를 등록한 28명(27일 현재)은 현재 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 등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올해안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현행 선거구가 사라지게 돼 예비후보자의 손·발이 사실상 묶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이미 완료한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되고 홍보물 발송이나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조차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사무소 운영 및 의정보고서 배포 등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 정치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한 A씨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지금도 제한적으로 ‘깜깜이’ 선거를 펼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선거사무소 폐쇄 등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북지역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현재 11곳에서 1곳이 줄어든 10곳으로 결정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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