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출입문도 비상구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도 비상구다
  • 박형섭
  • 승인 2015.12.2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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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의정부 화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의정부 화재처럼 화재가 최초 1층에서 발생해서 확대되면 1층 출입구로는 피난하기가 어려워져 건물 옥상출입문으로 피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화재 등 비상시 주민 대피공간으로 활용토록 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대다수가 폐쇄돼 있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높다.

 이는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이 화재시 중요한 피난구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방범 및 범죄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함에 따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이 날 경우 대피로가 제한적 이어서 고층세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옥상출입문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옥상출입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게 소방의 입장인 반면에 경찰에서는 옥상출입문을 개방하면 일명 ‘캣맘 벽돌 투척 사건’처럼 추락사, 자살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옥상문을 가급적 잠그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렇듯 소방과 경찰이 옥상 출입문 개폐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6월에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옥상출입문 관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안전 확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소방에서는 평상시엔 폐쇄돼 있다가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지난 10월 공동주택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시설 자율설치를 적극 독려하는 등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자율설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개방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각 아파트 관리자 및 입주자 등의 옥상출입문 개방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입주민들의 안전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형섭 /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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